계약서 작성시 SUP 완전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 대인 (상대편사람), 대물(상대편차량) 은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전액 처리해 드립니다.
- 괌 닛산렌터카의 수리비 역시 보험 적용 대상
- 괌 닛산렌터카의 경우는 타어어휠, 타이어 펑크 수리도 보험 적용대상 (괌에서 유일하게 보험적용대상)
- 괌 닛산렌터카의 경우는 주차시 파손도 보험 적용대상
완전자차 보험(SUP)에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 차량 하부 손상의 경우 완전자차보험을 추가도 했음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 괌 닛산렌터카의 행정비용 $35
2. 자동차 키 분실
3. 차량 사고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 견인차 이용비용(약 $250) 및 견인 차량 픽업비용($35)은 고객 부담
4.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키 분실 및 차량 도난의 경우는 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량 피해
6. 경찰리포트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 (사고시 경찰이 와서 그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적어서 운전자에게 발급)
7.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적용대상이 아닙니다.
8. 사고시 면허증원본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운전
9. 타이어 펑크의 경우 타이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직원 출장비($25)는 별도로 부과됨
10. 차량 문이 잠긴 경우 직원 출장비($15)가 별도로 부과됨
1. 사고시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고시 경찰이 현장에서 사고리포트(Police Report)작성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차량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SUP(풀커버리지보험) 가입한 경우라도 차량키 분실 및 침수, 훼손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키 비용은 대략 ($400~$500이며 확실한금액은 아닙니다)
3. 사고가 아닌 본인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차량 손상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 SUP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해변,호텔로비 나 혹은 레스토랑에서 자동차키 분실로 인해서 렌터카 차량까지 도난 당하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모든 차량의 비용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경우 벌금의 총액과 함께 법원 방문 등의 행정 비용 $35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5. 모든 사고시 경찰로부터 폴리스 리포트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닛산렌터카에서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닛산렌터카에서 처리하는 행정 비용 $35가 부과됩니다
즉, 모든 사고시 경찰서 방문 등의 닛산렌터카에서 처리하는 행정비용 $35가 부과됩니다
PAI 란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상해 혹은 사망보험입니다.
CDW $500 혹은 SUP 완전 자차 보험의 경우는 차량에 대한 보험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PAI 보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실명을 포함한 사망( Loss of Life including Dismemberment and loss of sight )
운전자 $200,000 / 각 동승자 $20,000 ( $200,000 Primary driver / $20,000 each passanger
Medical Reimbursement $5,000 primary driver / $5,000 each passanger
의료 급여 $ 5,000 기본 운전자 / $ 5,000 각 동승자
사고를 내고 CDW $500 일반자차 보험만 드셨을 경우
- 차량 수리비에서 $500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험 적용.
- 괌 닛산렌터카의 파손된 부분에서 $500 까지만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되며 $501이상은 보험 적용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1. 괌 닛산렌터카의 행정비용 $35
2. 자동차 키 분실 ($200 ~$250)
3. 차량 사고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 렉카차 이용 비용은 고객 부담
4.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키를 분실 및 차량의 도난의 경우는 보험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5. 경찰리포트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 (사고시 경찰이 와서 그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적어서 운전자에게 발급)
6.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7. 사고시 면허증원본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운전
사고를 당하고 CDW $500 일반자차 보험만 드셨을 경우 최악의 상황은 ?
1.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일단 닛산렌터카 운전자는 $500를 괌 닛산렌터카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2. 그 이후에 경찰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가해 운전자의 실수가 명확하고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에서 지불 할 경우 $500를 환불해 드립니다.
3.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사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괌 닛산렌터카 운전자가 $500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