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면허증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괌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하며 주소지 밑에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의 시작일 이후는 렌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엔 운전을 하실 수가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반드시 플라스틱 카드로 된 원본 면허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인쇄물의 면허증으로는 운전 하실 수 없습니다.
주의 : 괌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플 온라인 면허증의 경우는 괌에서 운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밑에 적성검사기간 이나 갱신기간의 마지막날 이전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예: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렌터카 이용가능합니다.
단 한국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면허증 어플의 경우 괌경찰 및 보험사에서 아직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