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출입국 정보 | ||
1. 전자여권 ( e- Passport, e-PP) 소지 전자여권이란? 권의 앞 표지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 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고, 뒤 표지에 바이오인식정보(Biometrec data)와 신원 정보를 저장한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은 2008년 8월25일부터 발급 중이고, 상세 정보는 하기외교 통상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ttp://www.0404.go.kr ★ 2.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 여행 -무비자로 입국 후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유학,체류등으로 비자 신분 (Visa Status)를 전환할수 없음. - 유학,취업,공연,투자,이민,취재 등의 목적인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3.90일 이내 체류 - 체류기간 연장 불가 - 90일 이내 체류 규정 위반 시 강제 퇴거,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미국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획득해야 함 (ESTA 하기 3항 참조) 5. 왕복 항공권이나 미국을 경유하는 제 3국행 연결편의 항공권 소지 (2008년 11월17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통과 비자없이 미국을 경유하영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3. ESTA (전자여행허가제,The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이용절차 1. 신청 순서 1.ESTA Webisite 접속 : https://esta.cbp.dhs.gov 2.신청서 작성 여권정보,개인신상정보를 영어로 입력 / 총7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표기 3. 신청번호 부여 및 승인 결정 -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됨. - 승인 번호를 기록하여 보관하고,여행허가서를 인쇄하여 여행시 지참 2. ESTA관련 유의사항 가. 미국 정부는 ESTA 심사결과가 결정 보류인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입국72시간 전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 가족이나 여행사 직원들 제3자라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항공사에서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다. 통상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여행회수의 제한 없습니다. (여권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 라. ESTA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마.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 미국 도착 후 입국 심사 절차는 현재와 변동 없습니다 3. ESTA 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가. 미국 미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나. 괌,사이판,북마리아나제도를 15일 미만 여행하는 경우 다. 미국 통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라.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4.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2. 유학,취업,취재,이민 등 관광,상용의 목적이 아닌 경우 3.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4.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보다 많은 정보는 외교통상부 비자면제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vwpkorea.go.kr/ | ||
입국 신고서 (I 94 ) | ||
괌 입국에 필요한 서류이며 항공기내에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작성 요령 복잡하지 않으며 아래에 한글로 같이 적혀 있으므로 기재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항공기의 승무원이 안내를 해줍니다. 영어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
괌 비자 면제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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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 | ||
가족당 1매만 작성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