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
여권분실 |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현지 영사관에 여권용 사진2매, 여권번호,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여권 분실 사유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2주 정도 걸리며, 그 기간에는 여행지를 떠날수 없으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일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분실 증명서, 사진2매,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증명 증서(주민등록증 등)등을 제출하면 24시간 이내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
분실 |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소에 신고하여 항공권을 재발급 받습니다. 신고시에는 항공사명과 항공권 번호, 구입장소(여행사명)등을 물으므로 따로 메모를 해두면 쉽게 재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 수표 분실 |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으로 가서 수표 발행 증명서, 여권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미리 수표의 일련번호를 메모를 해두면 좋습니다. |
소지품 분실 |
분실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난에 의한 분실의 경우 현지의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도난 신고를 하면 분실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증명서를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여행자 보험 계약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분실은 도난에 의한 분실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